특히 벤처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을 맡을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장기 계류돼있다.
특허청은 "법조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모색해 법무부·법원 등과 지속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획득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청과 함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