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란 자격확인이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 이용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적용대상 서비스
- 법정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요금감면
* 체육·주차장·장사시설 등 공공시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휴양림, 문화센터 등) 및 교육·강좌(정보화교육, 문화강좌 등) 이용·수강 요금 감면
- 공공기관(한국전력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재화(전기, 가스, 난방 등) 요금 감면
- 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실시간으로 필요한 항목만 추출·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위한 금융거래 지원
- 기타 공공서비스 대상 자격 여부 확인 등
- 기관별 역할
기관구분 |
역할 |
정보보유기관 |
정보제공동의 및 추출모듈 개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
정보이용기관 |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 온라인신청 및 결제기능 개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연계환경 구성 및 정보연계 |
행정정보공유과 |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계획 수립 및 추진 정보보유기관 정보제공 동의 및 협조요청 법정할인대상 확인기능(Open-API) 개발 및 이용기관 제공 |
iNERV IRS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구축된 즉시감면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데이터 송수신 및 연계를 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iNERV IRS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환경설정 및 연계 정보 구성을 통해 즉시감면서비스 대상자(국가유공자, 저공해, 경차, 장애인,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등)를 확인하여 즉시 감면 혜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