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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란? (공공시설이용요금즉시감면서비스 )

개요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란 자격확인이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 이용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근거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적용대상 서비스

  • 법정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요금감면
    * 체육·주차장·장사시설 등 공공시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휴양림, 문화센터 등) 및 교육·강좌(정보화교육, 문화강좌 등) 이용·수강 요금 감면
  • 공공기관(한국전력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재화(전기, 가스, 난방 등) 요금 감면
  • 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실시간으로 필요한 항목만 추출·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위한 금융거래 지원
  • 기타 공공서비스 대상 자격 여부 확인 등
  • 기관별 역할
기관구분 역할
정보보유기관 정보제공동의 및 추출모듈 개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정보이용기관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 온라인신청 및 결제기능 개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연계환경 구성 및 정보연계
행정정보공유과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계획 수립 및 추진
정보보유기관 정보제공 동의 및 협조요청
법정할인대상 확인기능(Open-API) 개발 및 이용기관 제공

iNERV IRS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구축된 즉시감면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데이터 송수신 및 연계를 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iNERV IRS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환경설정 및 연계 정보 구성을 통해 즉시감면서비스 대상자(국가유공자, 저공해, 경차, 장애인,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등)를 확인하여 즉시 감면 혜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