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은 “국세청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감안하여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벤처기업의 주요 세무이슈에 대한 세법개정을 건의했다.
◦ 참석한 벤처기업 임원진들은 ▲스톡옵션 실효성을 위한 세제지원,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면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재도입 등을 요청했다.
□ 임광현 청장은 “벤처기업 창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4만 여개에 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5만명을 새로 고용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면서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